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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 권고 사직서 양식. 실업 급여 신청 절차. 


권고사직이란? 고용주가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때 ~


근로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고 이를 협의 후 근로자가 수긍할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 사직서 양식 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여


다니고있던 회사를 퇴직하면 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했을때 권고 사직서 양식 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


퇴직 후 고용 지원 센터 를 통해서 실업 급여 신청 절차 를 밟을때 


고용 지원 센터 를 통해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 급여를 수령 할 수 없는 이유는? 실업 급여 수령 기준이 


본인의 임이대로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못하게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어떤 상황에서든 권고사직 이란 근로자에게 좋은것은 아님에 확실합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을 잃게되는 것이니까요 ~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한 시기에 결국 고용주가아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일텐데요 ~


그럼 권고사직 을 권유한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권고사직 을 권유한 회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


권고사직 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총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첫번째로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인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임의대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이되게 됩니다.


두번째 고용유지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제한이 걸립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되면


정부에서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고용유지 기간과 그 후 1개월동안 권고사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신규채용이 발생되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3번째 인턴 지원 제한이 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인턴제 1개월 전부터 


권고사직을 진행하게되면 청년인턴지원제도를 지원받지 못할 뿐더러 ~


장년취업인턴제도 역시나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한 감시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 및 회사의 근로기준법의 위반여부가 있다는 판단으로


감시 대상이되어 회사 내부의 좋지 않은 일들이 속속들이 들어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인원 감축을 최대한 줄이고 ~


근로자들은 최대한 회사에 협조하여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


권고로 인한 퇴직 시에는 반드시 권고 사직서 양식 에 맞춰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


실업 급여 신청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꼭 유념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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