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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법 - 최저 임금 계산.최저 임금법.최저 임금 계산 하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는데 2~3개월정도 협상 후 


6월에서 7월 정도에 결정되어 공지됩니다.


각 노동, 경영, 공익위원 등 25~30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과반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게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답니다 !


 



 명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더라도 현재 받고있는 금액이 


최저 임금 계산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계산 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검색창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중앙부분에 최저 임금 시급 이라고 써있는 빨간색 박스의 화면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봅니다. 참고로 2016년 최저임금 은 시급 6,03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면 자신이 받는 금액이 최저 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하는 창으로 넘어가보면 각 지역의 임금체계를 전부 나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별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시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개인마다 해당사항을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본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결과가 나오시게 된답니다 ^^




만약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 고용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고충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최저 임금 계산 을 할 수 있었는데요 ~


올 해의 최저임금 뿐 아니라 2017년도에는 


나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지급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본인의 권리들을 잘 챙기시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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