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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 직장인 연차수당계산법.초간단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연차수당!!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


얼마전까지 직장인이였던 B군도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받게되는 연차수당도 꽤 쏠쏠한 재미였지요 ㅎㅎㅎ


제 2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년차수당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


 



년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나와있듯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를 주어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직장을 1년동안 다니게되면 년차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요 ~


최초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본인이 원할 때 15일 안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년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산정해 월급 이외의 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최초 입사 후 3년까지는 15일이란 년차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근속 3년이 지나면 년차 1회가 더 발생되어 총 16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


3년이 지난 이후에는 2년에 1회씩 발생되어져 10년 이후에는 5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되고


입사 20년이 지나게되면 총 10개의 연차가 더 발생되어 총 25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연차는 25개 이후로는 더이상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구요 ~ ^^


제가 다니던 직장엔 흔히들 비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독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ㅎㅎㅎ


그만큼 2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적게는 100만원 조금 넘게 많게는 300만원이 넘게되니 아깝긴 하겠죠!! ㅎㅎ


년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월평균급여를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준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 급여외 각종 수당등이 포함이 되고 상여금이 있다면 1년치를 12개월로 나누어 포함시키면 된답니다 ~


이렇게 산정된 통상급여가 월 200만원이라면 (200/209시간 = 9570원)이 시급이 되는거지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8시간 x 9750원 = 76,560원)이 일급이 되고


이 일급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게되면 본인의 년차수당이 되는겁니다.


야간 시급, 야간 수당 모두 포함이 되고 퇴직금 계산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알아두시구요 ~^^


 



조금 생소하고 복잡해보이지만 알고보면 연차수당계산법 어렵지 않답니다 ~^^


먼저 있었던 직장에는 생산직 분들은 년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사에서 일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눈치가 보여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었는데 ~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근로자의 권리를 잘 따지고 물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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