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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정리.야간 최저 임금.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고 나와있답니다 ~


지난 번 주휴수당 계산기 포스팅 한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계산법.사용방법.완벽정리


 



주휴수당 계산기 포스팅에서는 계산기를 통한 주휴수당 금액을 알 수 있었는데요 ~


이번에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직원 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는 무급, 또 하루는 유급 휴일이 된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구요


주휴수당은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


만약 시급이 7,000원 이라고 했을 때 주 5일 근무에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일급이 56,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뒤에


8을 곱하고 시급을 또 다시 곱하면 되는데요 ~


위에 나와있는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주휴수당은? = 40/40X8X7000 이라는 공식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법에 나오는 40시간은 통상근로 시간이며 각 회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받는 급여명세표에 명시되어 계산을 해주고 지급하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휴수당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장으로서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을 관과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악덕 업주들이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권리를


잘 찾아서 결코 손해보시는 일들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했음에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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