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계산법.사용방법.완벽정리


오늘은 주유수당 계산기 계산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 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을 해놓고도 최저임금인 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


이런 여건이다보니 주휴수당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시에는 


임금체불로 구분되어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들은 필히 잘 숙지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


 



참고로 2016년 최저 시급은 6030원 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260,270원 입니다.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할 때 월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은 


근로조건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 주휴수당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손쉽고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 ^^


대표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있는 알바급여계산기 를 이용 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를 클릭하시면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시급과 일수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된답니다 ^^


제가 임의적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해 보았는데요 ~


시급 7000원으로 일일 8시간의 근로시간 기준 한 달 26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을 하게되면 1,456,000원이 월급으로 받게 된답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의 주휴수당 계산기 로 계산된 결과는


1주에 약 56,000원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네요 ~


주휴수당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야야 할 권리가 있으며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기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꼭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랄께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업주분들은


꼭 지급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


근로하시는 모든 근로자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법 을 잘 숙지 하셨다가


근로자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활정보] - 갑근세계산기 - 사용방법 및 이용법. 근로소득세.이용절차

[생활정보] - 사대보험계산기 - 연봉계산기.초간단확인.이용법.

[생활정보] - 삼성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 한번에 알아보자 삼성카드 이용기간

[생활정보] - 학원비 환불규정 - 반환 규정.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총정리

[생활정보] - 멜론 정기결제 해지 - 완벽정리. 절차. 1분안에 끝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