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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 반환 규정.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총정리
어느새 2016년도 병신년 한 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만큼 우리 집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
젖 물리고, 아장 아장 걸어다니고, 말을 배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 깜짝 할 사이에 부쩍 커버린 걸 보게되지요 ~^^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들의 지갑은 계속해서 홀쭉해지기만 한 게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고교생을 둔 학부모 님들께서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교육비용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원비 !
등골이 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기나 한건지 막상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려다보면
이속을 차리기 위한 학원의 눈속임의 규정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등록 해 놓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학원을 못다니게 되었을 때 미리 지급한 학원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애써 한 달 한 달 벌어서 낸 학원비 잘 몰라서 재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
환불을 받는 것도 알고 받는 것과 아예 모르고 받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크답니다 ...
자녀들 학원을 그만두게 될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
또 환불을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학원 및 교사자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 ~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된 금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교습을 받지 못하게 될 시에는 학원비 환불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수강을 하기 전에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수강기간의 1/3 경과하기 전까지는 2/3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
1/2 경과전까지는 1/2의 수강료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의 1/2이 지나셨다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이 시작하기 전이였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수업이 시작된 후라면, 환불 받기로 한 그 달의 수업료(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의 기준으로 따진 금액)와
나머지 달의 수업료를 전액 다 받을 수 있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교육/문화 기준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답니다 ~ ^^
학원비 반환 규정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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