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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알아보기.실업급여 계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


저는 올 6월 달 5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원감축으로인한 회사의 희망퇴직 지원을 통해서


자진으로 퇴직을 하고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


 



저처럼 회사의 권고로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


다시말해서 자신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


실업 급여 조건 그리고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 급여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질병으로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회사에 휴직 요청에도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 사직 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이에대한 병원 진료기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거나 권고 사직 에 대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의 근속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해당이 되고


나이와 근속일수에 따라서 그 기간 또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퇴사 후 가만히 있는다고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퇴직에 대한 처리가 끊나게되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일정 교육을 받응 후에


고횽보험센터에서 안내해준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함께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처음 방문시 교육을 받게되면 1차 실업급여가 인정이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지만


2회차부터는 매달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


5회차 부터는 매달 4번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수익이 발생이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될 시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자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지급을 받을 시에는


수령한 실업급여의 10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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